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 거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는 1980년대 초 이후 40년 넘게 유지돼온 노인 연령 ‘65세 이상’이 시대에 뒤떨어져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실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개선돼 60대 대부분은 물론 70대도 상당수가 노인 취급받기를 싫어한다. 노인 인구 비중이 올해 20%를 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0년 뒤에는 50%에 근접하게 된다는 전망도 배경이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모두 피부양 계층으로 밀어내기보다 생산 인구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상향 조정의 구체적 방안도, 추진 일정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논의를 ‘준비’하겠다는 정도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검토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제도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이래서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없다. 물론 이는 고용과 복지를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의 복지 부담을 키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사회적 논의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방안을 시나리오식으로라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노인회가 내놓은 단계적 방안이 주목된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분야·정책별 차등화도 생각해봄 직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는 좀 일찍, 고용 관련 제도에는 기업 측 적응을 유도하며 좀 늦게 가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