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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무 중 한 할아버지 민원인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다며 손으로 쓴 편지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과 애인한다면”라는 등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적은 음담 패설이 가득히 적혀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조용히 해당 민원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 민원인은 다시 주민센터에 찾아와 “애인을 구할 수 없으냐”고 재차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A씨는 다시 민원인의 쪽지를 받아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성희롱 당한 기분”이라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을 향한 성희롱 및 욕설,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일삼는 ‘악성 민원인’은 A씨 사례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도로 보수 공사 관련 민원에 대응하다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된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연평균 4만여 건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24만 971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욕설·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2851건, 폭행 1614건이 뒤를 이었고, 이밖에 기물파손이나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