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