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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