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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A씨의 SNS에는 곧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허위 서류를 올리고 일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정황상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SNS를 통한 ‘기강 해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남주에서도 8급 공무원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B씨가 올린 사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A씨의 경우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출장비 부정 수령 등이 더해져 B씨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