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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5주기 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과 정부의 행위가 중대범죄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위험이 재해로 나타나는 피해를 용인하자는 태도가 오히려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해 발생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위험이 구조화된 일터에서 노동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홀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가 숨진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면서 그해 12월 27일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21년 1월에는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에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인권궐기대회도 열린다. 차별금지제정연대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후 2시부터 종로구 보신각에서 2023 세계인권선언전문을 낭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