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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약 17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열악한 상황 속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기여했다”며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이 운영해 온 단체가 중요한 활동을 해왔지만 중요한 활동인 만큼 자금의 모집·운용·집행 등에서 우리 사회의 응원·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윤 의원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