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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팀·중개팀·홍보팀 등을 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채용하며 별도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를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주택임대업체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물색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영업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플랫폼에 해당 물건을 홍보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팀’, 시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A씨의 전세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직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다.
이 일당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타겟으로 ‘동시진행’(전세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해 전세 계약과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4월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 등으로 최초 범행 때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첫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빼돌린 보증금으로 취득한 약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을 추진보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