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을 시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온 야당은 결국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리적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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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가 연달아 터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절엔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고위공직자들이 어김없이 옷을 벗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발생 당일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이 경질됐다. 이영덕 당시 총리도 같은 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민선 1기 조순 전 서울시장의 취임 이틀 전 터졌다. 조 전 시장은 사고 한달 뒤 이동 당시 서울시 제2부시장을 경질했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 이후 야권에서는 재난안전대응의 윗선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백한 진상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탄핵소추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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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변협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선언하는 등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고, 관할 경찰서와 구청, 경찰 수뇌부, 소방서는 허술한 사고 예방 관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적시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과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회장 출신인 하창우 특위 위원장은 “수사 결과 형사적으로 책임 소재가 규명되면 그 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것”이라며 “변협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앞서 지난 8일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유가족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법무법인 광야 등도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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