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 ''기각''
"원심 형량 변경할 양형의 조건 변화 없다"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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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올해 3월 2일 새벽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 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