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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발생했다.
토지대장상 1920년 일본법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됐던 해당 토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조합이 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에 합병되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게 됐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은 조합 구역 내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사는 해당 토지가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법인의 소유였기에 귀속재산에 해당, 그 소유권이 정부에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귀속재산처리법)상 일본법인 등이 소유한 일체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써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국유재산화된다.
그러나 정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공사에 이관된 1977년경에는 정부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소유권이 동산농사에 있다는 취지다.
1·2심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만 귀속되고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다.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 한국 내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등에 소속됐던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귀속재산법상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을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선 동산농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심리돼야 한다”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 등 소유인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