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 인상, 직장인 1966원·지역가입자 1853원 더 낸다

이연호 기자I 2018.01.25 05:00:00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추가 인상 불가피
정부 10년간 평균 3.2% 수준 맞춰 인상폭 조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건강보험료가 이달 월급날부터 작년보다 2.04% 오른다. 평균 부담액은 1966원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전년(6.12%) 대비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1년 주기로 정해지는 건강보험료율(올해 6.24%)를 곱한 금액이다. 이 중 절반은 직장인을 고용한 사업자가 낸다. 올해 경우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6만2400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만1200원을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한다.

지난해엔 월급 100만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6만1200원이었고 이 중 절반인 3만600원을 월급에서 떼였다. 이것만 놓고 보면 1.96%가 오르는 셈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수 외 소득 등을 더해 계산하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평균 2.04%다.

월급이 올해 올랐다면 부담이 약간 더 는다. 월급이 10만원 올랐다면 작년의 경우 10만원에 대한 건보료 6120원에서 이 중 절반인 3060원을 직장가입자가 더 내야 했지만, 올해의 경우 6240원의 절반인 3120원을 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등을 합산하고 여기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2년(2006~2017년) 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다. 2011년까지는 2006년(3.9%),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고 보험료율은 3.9~6.5%까지 올랐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하면서 8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첫 해인 올해 보험료율을 3.2%보다 적은 2.04% 올린 것은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입원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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