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전년(6.12%) 대비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
지난해엔 월급 100만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6만1200원이었고 이 중 절반인 3만600원을 월급에서 떼였다. 이것만 놓고 보면 1.96%가 오르는 셈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수 외 소득 등을 더해 계산하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평균 2.04%다.
월급이 올해 올랐다면 부담이 약간 더 는다. 월급이 10만원 올랐다면 작년의 경우 10만원에 대한 건보료 6120원에서 이 중 절반인 3060원을 직장가입자가 더 내야 했지만, 올해의 경우 6240원의 절반인 3120원을 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등을 합산하고 여기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2년(2006~2017년) 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다. 2011년까지는 2006년(3.9%),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고 보험료율은 3.9~6.5%까지 올랐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하면서 8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첫 해인 올해 보험료율을 3.2%보다 적은 2.04% 올린 것은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입원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