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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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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12.01 06:00:00

오는 18일까지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한우 둔갑판매·등급 허위표시·작업장 위생불량 등 중점 점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의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시·자치구 공무원 26명이 26개 반을 편성,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 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시는 특히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식육선물세트(갈비, 등심 한우세트 등)를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DNA 동일성 검사 및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추석에도 유통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50개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56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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