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씨는 2015년 베트남 해외공장 증설 등을 명목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이 중 173억원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를 인수한 인수합병(M&A) 세력의 대표가 96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낮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범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몰아넣은 다른 공범에게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류씨 등이 공모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허위공시 내지 미공시를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 시 발행대금 전액에서 발행비용만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구 자본시장법 제 44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 방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