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이르면 10월 선고

김민정 기자I 2024.07.29 06:54: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오는 9월 3일과 24일 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B씨는 A씨와 함께 선고받을 전망이다.

B씨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그간 재판 내내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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