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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수 250명 미만의 신흥 바이오기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문응답기업의 74%가 전임상 및 임상 서비스를 위해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30%는 승인된 의약품의 제조를 위해 중국과 연계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응답기업들이 제조 파트너를 바꾸는데 최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 소유의 바이오제조에 대해 포괄적이고 사려깊은 디커플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백만명의 미국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25일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를 비롯한 바이오 회사들의 미국 사업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했다. 이후 생물보안법은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3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