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 삼은 공단의 부정 출장 사례는 총 3개다. 먼저 공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외 주요국가의 산재·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사례확인’이라는 명목으로 A국장을 포함한 8명이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등으로 출장을 갔다.
출장비는 총 3924만원이 사용됐다. 문제는 이 중 1846만원 가량이 여행가이드나 차량 기사의 식비 및 숙박비 등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5박 8일 일정 중 출장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정은 11월 7일과 8일 이틀뿐이었다. 나머지 9일부터 12일까지는 내부 토론 및 수집 자료를 정리했다는 명목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기만 했다.
더욱이 자체 세미나를 실시한 지역은 출장 목적 장소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벗어나 체코 프라하와 짤츠부르그, 독일 뮌헨 등을 이동하기도 했다. 체코나 독일에서도 전용 차량과 가이드를 대동하면서 관련 비용은 출장비로 처리했다.
그나마 있던 공식일정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공단은 공식일정을 위한 기관방문을 할 때 공단 직원이 방문 기관과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여행대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식일정 방문비 등도 마찬가지로 출장비로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공단의 남유럽 출장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남유럽 임금채권보장사업 사례연구’ 명목의 이 출장에는 공단의 B이사를 포함해 5명이 5박 7일 일정으로 갔다. 출장비는 총 2993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이중 1222만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차량비나 가이드비용, 팁 등의 명목으로 868만원, 투어 입장료로 70만원, 방문기관 수배비로 84만원, 여행사수수료로 200만원 등이 쓰였다.
지난해 12월 ‘국외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제도 조사연구’ 명목으로 간 싱가포르 출장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공단 C국장 등 11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간 이 출장은 4559만원 출장비를 사용했다. 이중 1172만원이 불필요한 편성이었다. 현지교통비 600만원과 입장료 132만원, 방문기관 수배비 220만원, 여행사 수수료 22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식일정을 여행대행사에서 조율하는 건, 대행사가 해외 접촉 등에 대한 전문성이 공단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며 “동유럽 출장 당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한 건, 갑작스럽게 공식 일정이 출장 직전에 취소되는 사고가 생겨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어 “향후 공단은 국외근무 심의 시 국외출장 계획부서 관계 직원의 참석 및 질의·응답을 통해 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정성 및 경비의 합리성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함해 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