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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급대원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 부른 후 이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규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허리가 마비된 것 같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했다. 강동소방서 길동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이 A씨에게 병원 이송 여부를 묻자, 그는 대답하는 대신 상체를 일으켜 구급대원의 목을 오른손으로 내려쳤다.
이후에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그의 위협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12일 A씨는 119에 ‘숨쉬기가 힘들고 구토, 혈변, 고열 및 두통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그의 체온 등을 측정 후 병원 이송을 위해 옷을 입어달라고 하자, A씨는 싱크대 위 과도를 집어들어 구급대원들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했다.
소방·구급대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들과 구급대원들의 진술 및 구급활동일지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위협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흉기로 위협했던 만큼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피해 구급대원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