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시켜 주겠다'는 사기꾼 9년만에 잡은 檢이 받은 감사 편지

하상렬 기자I 2022.02.01 09:00:00

3000만 원 받은 뒤 잠적…잠적·입원 탓 9년 간 기소중지
최근 사건 재기, 공소시효 3개월 남기고 불구속 기소
''감사 편지''까지…"저조차 잊은 사건, 범인 잡아 줘 감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9년 간 방치됐던 사기 사건을 재기해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신조차 잊고 있던 사건의 범인을 잡아 줘 감사하다는 피해자의 감사 편지도 받았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해 11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3개월 뒤인 오는 2월 24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A씨는 ‘아들을 취업 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 B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12년 2월경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B씨의 잠적 및 병원 입원으로 9년간 기소중지됐다.

그러다 최근 검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를 면담하고 소견서 등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A씨의 건강 상태가 현재 호전돼 실질적인 진술 청취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기했다.

검찰은 재기 이후에도 A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검찰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병원 측의 협조를 구해 병원 내 조사실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병원 내 조사실에서 A씨를 조사해 A씨가 B씨 아들을 취업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사기 혐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검찰에서 이뤄진 피해자 면담 당시 오히려 자신을 자책했다고 전해졌다.

최근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기소 소식을 들은 B씨는 “저조차 잊고 있던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취지의 감사 편지를 검찰에 보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