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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인데요.
◆ 집값 상승 막고자…부동산 강력 규제 주요 5가지 추가
발표에 따르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에요.
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에요.
김 장관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 '갭투자' 철저히 금지…"대출 받아 집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보완한 건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
여기에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했는데요.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됐는데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렸어요.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에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기준도 강화…"2년 이상 실거주必"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는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없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돼요.
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어요.
◆ 법인 규제 강화…종부세도 최고세율 적용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향했어요.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고 해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어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요.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돼요.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 줬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
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 높아져…긴장감 '고조'
북한의 대남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관계가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어요.
◆ 北, 남북연락소 폭파 하루 만에 '군사훈련' 계획 발표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에요.
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 북한의 군사 훈련 재개…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돼요.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어요.
또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며 남북 긴장감이 고도로 치달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 당정, 등록금 반환 지원 둘러싸고 '이견'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당정의 지원책 마련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정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 민주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 시사…"교육부-대학-학생 3자 공적 대화 필요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대학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등록금 환불 주체인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어요.
◆ 예산 증액 여부 둘러싼 당정간 '온도차'
하지만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증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 교육부 "대학 재정적 어려움 이해해…합리적 대책 마련 검토중"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18일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령누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편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