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국 유역환경청·폐수처리시설 97%이상 검사능력 합격점

박태진 기자I 2017.02.06 06:00:00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능력평가 결과 공개
시험·검사능력 1036곳 중 1026곳 적합 판정
운영능력 분야 349곳 중 339곳도 양호
“표준시료 항목 105개 확대…운영평가도 개선”

△전국에 있는 유역환경청과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97~99%가 시험·검사, 운영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에 있는 유역환경청과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97% 이상이 시험 및 검사, 운영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환경 데이터의 품질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전국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능력 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결과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서 1036곳 중 1026곳(99%), 운영능력 평가에서 349곳 중 339곳(97.1%)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각각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매년, ‘운영능력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험실 중 10곳(1%)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질 분야 323곳 중 5곳(1.5%), 토양 분야 95곳 중 2곳(2.1%), 실내공기질 분야 68곳 중 3곳(4.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평가 과정 중에 영업을 포기한 곳은 3곳이다.

운영능력 평가에서 10곳(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 67곳 중 2곳(3%), 수질분야 91곳 중 3곳(3.3%)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 과정 중 영업을 포기한 1곳과 행정처분 중인 3곳은 최종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최종 판정일로부터 3개월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이외에 적정한 운영능력도 갖추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험·검사 능력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지난해 기준 90개보다 증가한 105개로 늘리고 운영능력 평가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