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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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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