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의 거래 규모와 영향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가령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불법 리딩방을 통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다. 거래 규모상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목 추천에 따른 수급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 시세조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도 따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서 전부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목 추천의 과정 등과 함께 매수되는 거래량과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선행매매(사전에 입수한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단속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적발은 결국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고 나서야 적발할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어서다. 금감원이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 사태를 적발했을 당시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주가가 하한가를 찍고 손실이 발생해야 세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당 종목과 사안을 꽤 오래 지켜봤고 이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징계를 통해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 행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당 이익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 국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앞으로는 부당 이익의 2배를 환수할 수 있게 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도 그렇게 엄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찾아내고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재산 몰수형이나 과징금을 5~10배 정도로 늘려야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갖춰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