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은 이번 A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50대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이번 일은 전체 교사들의 문제”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모든 감정을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사 중 30.4%(4098명)가 학생 생활지도를, 25.2%(3397명)가 학부모 민원을 꼽았다. 교총이 올해 초 접수한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에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교사의 말을 아동학대라고 주장, 사과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학교에 학부모 민원 접수받는 공식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며 전화로 민원을 받을 땐 반드시 녹음토록 해 폭언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처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접수 창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교권 침해 방지책과는 별도로 악성 민원 대응책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함영기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부모를 포함해 외부인의 학교 방문 절차를 강화하거나 교사들이 전화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교원단체는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만 8건이다. 이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8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 교사를 가해자(학부모·교사)와 분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달라”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