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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iH 등에 따르면 iH는 지난해 10월 특수목적법인 OBK월드㈜와의 센트럴파크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센트럴파크호텔(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은 바로 옆 레지던스(지하 3층~지상 3층, 지상 8층~22층·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와 이어져 있다. iH가 소유한 2개 건물의 저층부는 연결돼 있고 상층부는 분리된 구조이다.
애초 호텔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년이었지만 OBK월드㈜가 사업비 조달 실패로 계약 만료 1년8개월을 앞두고 계약이 파기됐다.
해당 계약 해지로 OBK월드㈜와 ㈜미래금(호텔 운영사)의 전대차계약도 해지됐다고 iH는 설명했다. ㈜미래금은 2014년부터 OBK월드㈜로부터 건물을 빌려 호텔을 운영해왔다. 전대차계약 해지로 ㈜미래금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했지만 직원 고용문제, 세입자 계약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건물에서 9개월 넘게 호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공기업 입장에서 호텔 운영사를 무조건 쫓아낼 수 없다”며 “호텔측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금은 레지던스 매매계약 해지 건도 있어 복잡한 관계에 있다”며 “2개 건물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금은 전대차계약이 실효되지 않았다며 내년 9월까지 영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금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전대차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레지던스 건물은 매매계약이 해지됐지만 iH에 책임이 있어 2020년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는 9월께 1심 판결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준공 상태인 레지던스 건물은 iH가 2013년 ㈜미래금과의 계약으로 178억원에 팔았다. 당시 iH는 계약금 17억여원(10%)을 받았고 잔금(160억여원)은 2017년까지 받기로 했으나 미지급되자 2018년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미래금은 2013년 레지던스 준공을 위해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430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 문제로 공사는 중단됐고 대야산업개발㈜가 현재 레지던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iH는 2020년 ㈜미래금을 상대로 부동산(레지던스)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 대야산업개발㈜는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iH는 공사비 소송에 보조참가 중이다. 판결에 따라 iH가 공사비를 대신 변제할 수도 있다. iH측은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