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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위 선두 위치만으로 교통방해 주도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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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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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단순히 시위대 행진 선두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방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연좌농성을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같은 해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정문 입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시위법)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집시법상 일반 교통방해와 관련해 ‘참가자가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은 “A씨가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던 시위대 가장 앞에 위치한 지도부 바로 뒤에서 행진을 했다”며 “A씨가 일반 도로를 행진해 교통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고 경찰의 경고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채증사진만으로는 A씨 관여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매우 혼란스러웠을 당시 상황에서 A씨가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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