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약국에서 판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혼동하기도 한다. 단순히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보다 효능이 월등해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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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내성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도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종합비타민 ‘아로나민골드’는 신경통·근육통·관절통 증상의 완화, 각기, 눈의 피로 등을 효능으로 인정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저하시 등 비타민 B1, B2, B6, E, C의 보급 등도 주요 효능이다. 까스활명수의 효능·효과는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이다.
의약외품라는 또 다른 분류 체계도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등을 말한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황사마스크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반의약품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박카스를 슈퍼에서 볼 수 있게 된 이유다. 기존에는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최근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선택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사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이 있다는 의미다.
비타민처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모두 사용되는 성분이 일부 있지만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구매할 때 반드시‘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한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