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흡한 주주 환원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당국은 특히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해외 투자자 등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 많아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일반주주 측 이사가 합류해 경영활동을 견제, 감독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밸류업 10대 과제’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도 지난 15일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상법이 개정돼야 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간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 추진도 번번이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입법청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결국 무산된다. 국회에서 2016년과 2020년 각각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흐지부지됐다. 2018년에는 법무부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제외됐다.
이에 한편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 삼아 시행령을 바꿔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법 제542조의 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의 회사에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재도입하는 안건이 주총에서 표결될 경우 3%룰이 적용된다. 이 자산총액 기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예컨대 대통령령을 통해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원 규모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소수 주주들이 뭉쳐 주주제안을 하고 집중투표제 정관을 없앨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생긴다”며 “비교적 중소 규모 상장사에서 주주 행동 움직임이 활발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집중투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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