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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부실대학 거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는 대신 경영 부실 대학을 판정할 재정진단이 시행된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체 318개 대학(대학 185곳, 전문대학 133곳)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진행, 경영 위기 대학을 솎아낼 예정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지난 3월 공개한 사립대 재정진단 지표를 보면 운영손실이 발생한 대학은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이어 운영손실을 적립금·이월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교수·직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체불한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인증에서 탈락하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실대학이 국고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도태되게 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교육부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국제대와 같은 한계 대학이 속출할 개연성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입학 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으로 낙인찍힌다면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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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선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토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도 이러한 출구전략이 담겼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제는 2025년부터 대교협 기관인증에서 탈락하거나 경영부실 판정을 받을 대학이 연간 수십 개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 대학에서 피해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자진 폐교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대로 문제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