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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후 판매처·판매량·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또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며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는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자 단계적인 유통개선조치 완화에 들어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는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후에도 공급과 유통, 판매 등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