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단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들고 규모가 커지면서 과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세금은 내야하는지 다들 고민해 보셨을텐데요.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일회성인지 계속 · 반복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한 물건을 중고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내야야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면 일반과세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에 신고 · 납부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