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미 성희롱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런 우려가 증폭되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은 집필에 의욕을 갖고 있었으나 제자들이 몰려와 참여를 만류하기도 했다.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여건에서 시작 단계서부터 난관에 부딪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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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국이 이미 집필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당연하다. 집필진에 대해 개인적인 모독 행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이름을 감춘 채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옹색하다. 명단을 미리 공개해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면 교과서가 완성된 뒤라도 마찬가지다.
집필진은 자신의 이름이 공개돼도 괜찮다고 응락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공격이 이어진다면 법에 따라 대처하면 될 일이다.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밀실작업이 이뤄진다면 신뢰성도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이다. 국정화 교과서의 투명성은 집필진의 명단 공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