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또는 변경·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오랜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만6441건 368.22㎢ 중 총 1509건 73.6㎢이며, 이중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시설도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이다. 이렇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되면 약 8조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을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계획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