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가족·육아친화제도’는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출생·육아 지원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해 전 그룹사가 동일하게 시행한다.
금융권 최초로 정립한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금융은 해마다 110여 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450여 명 안팎으로 지원받은 출생축하금도 자녀당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월 25만원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도 신설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년간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우리금융은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조성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임직원 수요 등을 고려해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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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가족·육아친화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가 끝난 자회사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모든 그룹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통일시키면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금융은 10월 1일 이후 난임치료를 시작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는 직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정비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