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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