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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가 이번 심의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이미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대폭 좁혔지만, 앞으로 합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에게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노사는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심의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행했다. 또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해촉과 재추천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충돌하며 파행하기도 했다.
이번 심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수차례 심의 끝에 부결됐고, 6월 29일이었던 심의기한을 넘겨서야 인상률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결론이 나면 심의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2016년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만약 차수를 변경해 19일 새벽 15차 회의가 열리면 역대 최다 전원회의 횟수(14회)도 넘어서게 된다.
이날은 심의의 마지노선이기에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올해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 시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최임위는 전체 표결에 착수한다. 만일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단일안의 근거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올해도 똑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9900원대 수준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