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46.6%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26.1%는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해 72.7%의 사업체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사업체의 13.9%는 ‘들어 본 적은 있다’, 13.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됐고,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대기업일수록 육아휴직 활용 가능 비율도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는 31.2%에 달하고, 10~29인 사업체 13.9%, 30~99인 사업체 5.9%, 100~299인 사업체 4.4%, 300인 이상 사업체 1.4% 순이었다.
◇중소기업일수록 ‘열악’…“대신 일할 사람 없어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25.2%,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가 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19.7%였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가 5~9인 사업체에서 32.6%로 높았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는 10~29인 사업체에서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해당 응답이 없었다.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라도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65.8%에 그쳤다. 19.5%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부담을 느낀다’, 14.7%는 ‘여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언제든지 마음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라는 응답이 92.3%로 가장 높고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 19.1%로 가장 높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의 1순위는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38.3%)였다. 이어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 때문에 24.7% △대체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11.6%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1% △소득 감소가 걱정 되어서 7.4% 순 이었다. 근로자 모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에와 회사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각각 5.8%와 4.0%였다.
◇고용장관 “단호히 바로잡을 것…비용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
경영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문제인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업의 준법의식이 확산되고 체계적‧합리적 인사노무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 역시 역량 있는 인재가 유입되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