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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심정지로 잇따라 숨졌다.
검찰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한 채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