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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개인은 모든 개인 납세자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다.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목은 개인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와 원천 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다.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인은 소멸 제도가 없고 법인은 5년이 지나면 납부 실적이 소멸된다. 부여 기준은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1점이다. 개인은 고지 납부에 대해서도 10만원당 0.3점을 부여한다.
주요 혜택을 보면 우선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담보 면제 신청금액은 세금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은 세금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매각 유예할 수 있다.
개인은 5포인트를 쓰면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트에서 사무·휴식 공간과 납세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포인트)도 가능하다.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3포인트), 국립수목원 입장료 20% 할인(3포인트) 혜택도 주어진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앱)에 로그인해서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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