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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까지 공급 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kg은 50% 할인된 1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L는 9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종가집 맛김치 1.2kg은 10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 250g은 8180원에, 일미 김밥단무지 400g은 2080원에 저렴하게 준비했다.
할당관세 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지난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현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진일 이마트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