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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보상 수준·사각지대 '주목'

함지현 기자I 2021.10.08 07:00:00

소상공인 손실 전액 보상 원하지만 정부는 ''불가'' 원칙
최소금액 보장·상한제 도입·고정비 포함 등 주목
심의위원회서 구체적 내용 확정…이달 말 지급 개시 계획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8일 시행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액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한 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 영업제한·금지 일수,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실보상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논란을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수준과 정부 측 입장에 간극이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입장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보상 비율이다.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액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사각지대’ 논란도 불가피하다. 여행·관광·공연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방역 규제는 받지 않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금액 보장이나 상한제 등을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매출 감소 폭만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산정할 경우 보상액이 몇 천원에 그칠 수 있어 최소보장 금액 여부가 관심을 끈다. 상한제의 경우 유흥업소와 같은 곳에서 과도하게 많은 지원금을 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강제 휴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심의위에서는 어느 정도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행 당일인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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