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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가담자 100명↑ 검거 '운영자 갓갓 잡힐까'

정시내 기자I 2020.03.23 00:15: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n번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박사방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14명을 검거하고 조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했다. n번방으로 불리는 1~8번방 등을 포함한 기타 텔레그램 성착취 용의자들도 110명이 검거되고 13명이 구속된 상황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등 다른 운영자나 가담자를 추적 중이다.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포렌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의 조씨와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74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박사방’ 운영 혐의 20대 조씨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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