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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다음 달 3일과 10일 각각 오후 2시1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증거 제출과 채택 여부, 증인신청 등 공판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공판절차에서 재판 진행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본 공판에 들어간다.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셋째주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공판 대응전략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변수는 재판 기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김희중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변호인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결국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실장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이 대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많게는 수백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다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거기록을 늦게는 7월께 복사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윗선 수사가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기소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8일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일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통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선 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도망·증거 인멸 염려인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1차 구속영장 만기일 이후 검찰과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