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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 수사권 동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 채용시험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당개입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각 정부부처도 앞다퉈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말까지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기간 특별점검반을 꾸려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살핀 후 적발시 관련자 처벌은 물론 기관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그동안 만연하던 채용비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조적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감시 시스템 제대로 갖춰야”
공직사회에서는 정부의 인사비리 척결 의지에 대해 일단은 반기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노조위원장은 “사실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는 내부인사가 아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채용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조차 공공연하게 인사와 관련한 외압을 받는게 사실”이라며 “권력자인 정부와 정치권이 채용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내부 구성원의 제보를 잘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인사관행이 바뀌면 자연스레 민간영역도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경찰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 기관들은 인사비리를 저질러도 서류는 제대로 갖춰놓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면서 “하지만 제보자의 신변보호는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자칫 왕따가 될 수도 있다”며 “내부고발 시스템과 고발자의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쉽게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