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최고고도 제한은 20m에서 25~27.2m로 완화되고 층수 제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평균 8.9층 이하(최고 9층 이하)로 변경된다.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대에 있는 삼흥연립은 1984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8개동 120세대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해 최고고도지구로 설정돼 있지만, 서울시는 대상지가 북한주변 최고고도지구 중 인접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도제한을 완화 받는 대신 조합은 도서관을 공공시설로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편, 조건부가결 내용은 건축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옹벽 등을 최소화해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