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 했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절차가 단축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만 8조 7000억원을 모금했다. 이에 인구 소멸 등으로 헐거워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1~12월 연말정산 수요가 몰려 모금액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283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담당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에 상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액 기부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국 기부금이 조 단위는 넘어가야 유의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 홍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