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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제한 위헌일까…오늘 헌재 결론

김윤정 기자I 2023.06.29 06:05:00

''박사방''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소지한 A씨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확정자 공무원 임용제한 위헌" 주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현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등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결정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A씨가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4 나목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A씨는 2019년 9월경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전화로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2021년 1월 21일 인터넷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2019년 8월경에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로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도 있다.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22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청구인 B씨가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기준이 불분명하고 단순 소지나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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