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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음주 상태로 경남 거창군 일대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주운전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A씨 차량을 뒤쫓다가 A씨 차량을 가로막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바닥에 끌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다가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빼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무면허운전은 물론 특수협박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크게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 없이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또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간 시간이 길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