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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후에는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병역 의무는 회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만 누리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만은 아니다. 이같은 국가로 독일·크로아티아·그리스·터키·이란·오스트리아·사이프러스·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베트남·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또 한국 국적자로 권리를 누리기를 원치 않으나 부모가 한국인이라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들이다. 이들은 국적 포기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38세가 넘어 입영 의무가 면제돼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제때 포기하지 못한 일부 교포들은 한국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현지 군입대,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4명의 재판관은 복수국적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국회는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단지 혈통주의에 따라 부여된 형식에 불과하고 애초 병역면탈 의도는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다른 국적국의 병역 의무 이행 기록이 있는 병역 미이행자도 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사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2016년부터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2015년 위헌 결정 때보다 재판관 성향이 진보적으로 변했기에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예측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