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은 산안법의 불분명한 규정이 하위법령에서 해소되지 않은 데다 여전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 산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경연은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작업’ 등으로 규정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감독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작업중지명령은 해당 기업과 협력 업체 등 관련 산업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려지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두고도 중대 재해와 관련한 작업근로자 과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안은 과도하다. 작업중지명령은 급박한 위험이 있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해소되면 즉각 작업중지도 해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한경연은 산안법 개정안이 정하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지적했다.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범위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및 관리하는 장소’ 중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도급인이 지정하고 지배 및 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급인이 어느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연은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불명확할 시에는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가 책임 대상이 돼 도급인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순회점검과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